사회과학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회칙 및 세칙 2023.11.15.
제 1장 총칙
제 1조 [명칭] 이 회의 명칭은 사회과학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이다.
제 2조 [소속] 이 회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연합회 인문과학분과에 속한 중앙동아리이다.
제 3조 [목적]
제 4조 [기본원칙] 이 회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, 이 원칙에 어긋나는 의사결정은 모두 무효이다.
제 5조 [반성폭력]
이 회는 젠더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,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성폭력자치규약을 둘 수 있다.
이 회의 중요한 행사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 6조 [활동]
이 회는 제 3조에 따라 다양한 학술사업과 연대사업, 그리고 회원을 상대로 한 교양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이 회의 활동은 총회를 통해서 추인받아야 하며, 평가받아야 한다.
제 7조 [기구]
이 회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구를 둔다.